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4월쯤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외에도 제자들에게 “다른 남자 모둠원들의 기쁨조를 해라”,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때마다 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고, 수행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싸가지가 없다”며 수행평가 용지를 일부러 바닥에 던져 정리하도록 한 뒤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나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최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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